조두순으로 인해 왜 국민세금이 사용되어야 할까?
왜? 저런 사람 같지도 못한 사람에게 세금까지 들여가며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걸까?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무기형으로 다른 기소자와 같이 관리하는 게 정당했던 거 아닐까 싶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면 속이 뒤집어진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은 전말을 이렇다.
이미나 강간치상죄로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조두순은 피해자(나영이)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권유를 빌미로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성기를 빨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울기 시작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조르고 기절시키고...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 절상 등을 가한 사건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정황으로 심신이 미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구형하였고, 5년간 정보 열람 제공,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을 판결하신 이태수, 성낙송, 안대희 당시 판사님들은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다만 솔직히 국민 입장에선 당시에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
판결 내리신 3인방 현주소입니다. 출처(네이버 웹 검색)
싶은 생각이다 분명 판결문 이유에는 분명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한 명시가 있는 점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세분 중에는 광주 가정법원장까지 하고 계신고 아직 현직으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데...
과연 이분들의 판결이 올바른가?
최근 국내 사형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극형을 내릴 수 없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있는 부분이었지만 조두순 사건은 2020년 12월 11일 오후 11시 기준을 7시간여 남은 이 상황에도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며, 해당 건은 재심뿐 아니라 본건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 링크 ->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우리나라가 극형을 내리수 없던 진짜 이유...!!! ->https://codenameely.tistory.com/10
해당 판결을 내리신 분들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판결에는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겠지만 당시에 사건에 대한 여론뿐 아니라 국민들에 분노와 감정들이 뒤섞여 재판부에 불만이 많았으며, 그 분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안산시민의 불안, 대한민국 국민의 염려, 피해가족의 회피로 이어지는 결과와 그에 대한 법무부와 지자체 측 대응은 결국 조두순에 대해 보호감찰이란 명분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분명 판결 문사 유중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명시를 했음에도...
누구를 위한 법일까? 피해자분들은 두려움에 살 수 있을까? 윤리를 생각한다는 현행법과 판결 결과 그에 따른 사례 등은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안산시민들의 안전과 강력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될 내일을 기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