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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의 일상생활
우리나라가 극형을 내리수 없던 진짜 이유...!!! 본문
조두순, 오원춘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으며 실제로 사형이 구형되더라 하더라도 국내에선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형 집행 이후로 실질적 사형 구형은 있을지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형으로 형을 대체하는데...
이 이유를 최근 알게 되어 속상한 마음이 크다.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 사형은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서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하려 하지만 퇴자를 맞게 된다
이유는 사형제도 유지!라는 이유에서인데 중국, 북한이 이에 해당된다.
위 두 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법률 저촉 시 경우에 따라 즉결처분 또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 경우 해당 당사자 국가와의 국제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당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따라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와는 자유무역(FTA)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일본과는 실제로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일본과는 현재도 미국과는 트럼프 정권에서 하지 않았으니
결국은 국내의 국제적 입지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사형집행은 외교적 국제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대국의 입지와 국제사회에서 더 강력한 힘을 지녀야 사형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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