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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각주머니/불편한진실 (8)
엘리의 일상생활

말씀 잘하셔서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와... 극우를 떠나서 전범국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대한 죄책감 따위 없으니 쇼맨쉽을 잘하는 정치인을 뽑아서 쇼를 해줄까 라는 저런 발언함에 있어 좀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라는걸 느끼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일단 재일교포든 한국인이던 안중에도 없는듯하고 자국민에게는 어떤 의도로 대하는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였다. 저들은 어떤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걸까? 그렇다고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발언은 아닌듯 싶은데 극우단체 당신들 솔찍히 궁금하긴하네 우리말고 타국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인간에게 있어야 할 그 무언가가 결여된 모습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신숙옥씨 눈빛 개쩔지 않음? 연기 잘하실 듯

https://youtu.be/Va9YOeO7yJw출처 : 유튜브 jtbc 뉴스룸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에 생긴일로 가해학생 2명이 피해 학생을 코로나로 이용을 하지 않는 아파트 시설내의 공간에서 폭행을 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고등학생 1학년 신분의 피해 및 가해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특수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로 넘어간것으로 보이나 가해 학생들은 결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한듯 하다 스파링을 했다고 말을 한것으로 보아 그들은 죄의식이 없다고 생각될 행동양상을 보인다 필자도 학교폭력과 왕따경험이 있지만 청소년법개정과 청소년도 강력범죄등에 대한 처벌법 자체가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의 ..

왜? 저런 사람 같지도 못한 사람에게 세금까지 들여가며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걸까?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무기형으로 다른 기소자와 같이 관리하는 게 정당했던 거 아닐까 싶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면 속이 뒤집어진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은 전말을 이렇다. 이미나 강간치상죄로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조두순은 피해자(나영이)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권유를 빌미로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성기를 빨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울기 시작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조르고 기절시키고...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 절상 등을 가한 사건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정황으..

*주의* 본 문건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불편함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스스로 항암제가 잘 듣지 않거나, 죽음에 대한 미련이 없거나, 삶의 재미를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여가 거리임을 미리 알립니다. 이번엔 인간에 존엄을 바탕으로 진화론적면, 사회 적면, 종교 적면을 지극히 주관적이고 해당 역사를 바탕으로 간략히 글을 써봄으로써 인간의 내적, 외적 면모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주된 콘텐츠임을 밝힘.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전에 인간은 인간스스로 무엇이라 정의하는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두산백과 및 네이버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요약한다.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다. 굳이 한번 더 요약하자면 현생 동물 ..

조두순, 오원춘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으며 실제로 사형이 구형되더라 하더라도 국내에선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형 집행 이후로 실질적 사형 구형은 있을지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형으로 형을 대체하는데... 이 이유를 최근 알게 되어 속상한 마음이 크다.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 사형은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서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하려 하지만 퇴자를 맞게 된다 이유는 사형제도 유지!라는 이유에서인데 중국, 북한이 이에 해당된다. 위 두 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형에 해당..

청소년 성범죄와 흉악범죄... 촉법소년들이 법을 이용한 범죄 등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는 범죄자의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자체도 의문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들이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드러 낸다고 생각한다 가령 범죄조직의 대리자로서 특정범죄를 대신 치르고 적은 형량으로 특정 일을 치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 또는 촉법소년 스스로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인격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모든 성인이라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시기에 저지른 악행은 인격형성에 있어 기틀이 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했을 때에도 역시 그가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가 있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