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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일까?

Dr.LE 2020. 12. 6. 20:19

청소년 성범죄와 흉악범죄...

촉법소년들이 법을 이용한 범죄 등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는 범죄자의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자체도 의문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들이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드러 낸다고 생각한다 가령 범죄조직의 대리자로서 특정범죄를 대신 치르고 적은 형량으로 특정 일을 치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 또는 촉법소년 스스로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인격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모든 성인이라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시기에 저지른 악행은 인격형성에 있어 기틀이 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했을 때에도 역시 그가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따돌림의 행의와 폭력을 행사한 청소년이 한 기업의 직원으로 성장을 해서도 똑같이 성장을 해서 기업 내에서 여론 조성을 하여 특정 인원을 음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또한 범죄자인 것이다.

다만 증명되지 못해 법의 울타리 밖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뿐 윤리적 측면에서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인가? 윤리적 사고를 하지 못한 어른이 여타 다른 지성인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일까? 결국 청소년 보호법은 물질만능주의를 바탕으로 기득권 세력의 자녀들의 많은 비윤리적 행위의 보호장치이며, 최후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인간은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은 달라지지만 도덕관념과 윤리관은 쉽게 채득이 되지 않지만 기득권들이 만들어 줘야만 하는 의무이다

그들이 하지 못했지만 제도권안에서 기본권을 누리고 살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법에 대해 우리가 저촉 한순간부터 기본권을 잃는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눈으로 몸으로 머리로 이해시키고 각인시켜줘야 하는 게 어른으로써의 역할이지 않을까...?

- 내일은 새로운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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